참가신청 및 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완납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 2. 「박람회」라 함은 ‘2025 한국건설안전박람회’
- 3. 「주관자」라 함은 주식회사 킨텍스를 말한다.
-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 후 10일 이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의 제출 후 주관자의 승인이 있을 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 2. 참가비는 독립부스 2,500,000원/1부스, 조립부스 2,900,000원/부스, 프리미엄부스 3,300,000원/1부스(부가가치세 별도)이다.
- 3. 부대시설 및 조립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서상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4. 전시자는 부대시설 신청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1. 주관자는 신청 순서 및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 2.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반적으로 박람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신의와 성실로 임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없는 직매행위가 발견될 시 주관자는 즉시 전시의 중지, 전시품의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6. 전시장 내에서 특별행위(이벤트 등)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될 때에 주관자는 해당 행위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전시장의 원상태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로 인한 전시장의 손상이 있을때에는 전시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주관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온라인 신청, E-mail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전시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시, 전시부스 신청 완료시기를 참가신청서 제출시기로 한다.
- 2. 전시자는 참가비 전액을 계약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 3.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을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주관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전시자가 약정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한다.
- 2. 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위약금 및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 - 2025. 2. 28(금) 이전 취소 : 위약금 없음
- - 개최 30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 개최 30일 內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6조에 따라 재난상태로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와 같은 사유로 참가기업이 약정된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는 경우 차기년도 참가 확약을 전제로 킨텍스는 위약금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서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박람회 개최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에 따른 제비용(임차료,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은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킨텍스 전시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킨텍스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 박람회 종료후, 주관자는 본 박람회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미수채권 발생시,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에게 해당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탁 할 수 있다.
- 2. 본조 1항의 경우, 채무자 관련정보를 채권추심 수탁자에게 전달 할 수 있다.
- 본 참가약관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