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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월 28일 (수), 오후 1:52

[천지일보]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발등에 불 떨어진 中企, 중대재해법 대책 마련 시급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동운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특히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처의 중요서을 강조했다. ⓒ천지일보 2024.02.18.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게 특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기간 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어렵고 모호하다고 탓하기 전에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서동운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건설 현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대표는 “개발도상국이었던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전부였지만 이젠 그런 시대가 갔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고, 안전을 바라보는 기업 문화가 바뀌고, 기업인과 근로자 스스로도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동운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특히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처의 중요서을 강조했다. ⓒ천지일보 2024.02.18. 


◆연매출 133억… 대형건설사 컨설팅 중

지난 2010년 설립된 한국안전보건기술원(서동운·강부길 대표)은 강원도 원주 소재의 안전보건분야 컨설팅 업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지도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2년째 획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3250건(82억원), 건설안전컨설팅 2700건(39억 5천만원), 건설안전진단 30건(3억 7천만원), 건설안전교육 7200명(8억원) 등 총 133억 2천만원을 수주한 바 있다. 현재는 DL이앤씨,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안전보건기술원은 건설안전기술사 13명,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근로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초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맡은 김현철 상무는 ‘바닷비’라는 이름으로 10여년간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산안모’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안전보건공단의 KOSHA-MS 심사원 자격을 갖고 있다.

서 대표는 ‘㈜한국한전보건기술원의 강점’과 관련해 “건설도 안전도 사람이 전부인 만큼 직원 복지에 신경쓰고 있다”면서 “상위 10위권 대기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초봉과 복지 제공으로 직원 근로에 보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원주 본사 실내 전경.ⓒ천지일보 2024.02.18. 



서 대표는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엉망이었던 지방의 건설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를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강릉 지사에서 10여년간 근무했다. 2000년대 초 서 대표가 근무하던 강릉 건설현장에는 난간이 없거나 개구부(구덩이)를 방치한 곳이 많았다. 또한 사업자들도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안전장구 지급 의무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였다.

이에 서 대표는 이후 2010년 9월 강릉에서 직원 6명과 함께 한국안전보건기술원을 세웠고, 현재는 원주로 이전해 강부길 대표와 함께 63명이 근무하는 안전보건분야 컨설팅 업체로 자리 잡았다. 

◆“처벌 초점 말고 대처안 강구해야”

한편 중소건설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체계를 갖춰둔 대형 건설사와는 달리 형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 체계 구축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점도 이해되지만, 정부가 이를 위해 부족하나마 자금 지원도 시작해 더는 미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사망 사고 80%는 중소건설사에서 발생하고,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도 이미 지난 상황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름 때문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로 법이 모호하고 적용하기 애매한 점이 있지만 이를 통해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00명대로 법 시행 전(600~700명)보다 100여명 이상 줄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동운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특히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처의 중요서을 강조했다. ⓒ천지일보 2024.02.18. 


서 대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방법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례로 ‘위험성 평가’가 있다. 비계(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발판 등 구조물)에 난간이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히 난간을 설치할 게 아니라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안전 장구) 등 5가지 방법을 고려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특히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이제는 거대한 흐름이 된 ESG도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만큼 안전한 환경과 생명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건설사도 이를 규격화하고 있고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건설사도 이제는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된 법을 어떻게 지키고 투자를 늘릴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동운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특히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처의 중요서을 강조했다. ⓒ천지일보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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