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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8월 27일 (일), 오전 12:00

[뉴시스] 건설 안전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40%까지 허용

건설 안전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40%까지 허용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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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AI CCTV) 설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비의 4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사 금액의 2~3%로, 안전모 등 보호구나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 현장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제대로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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