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먼저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60여만장을 디지털이미지로 추출한 후 이를 중복사진 검색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대행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양주시 등 15개 기관은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은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