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555 : 관리자 : 8월 1일 (화), 오전 10:45 |
[비즈트리뷴] 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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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통합‧관리ㅣ조달청 제공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 서류를 발주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하여 해당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212hihi@biztribune.co.kr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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