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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년 4월 25일 (화), 오전 10:24

[안전신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비 무료 설명회 열린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기중앙회 주최, 근로감독관과 전문강사 직접 강의
20일 호남 권역부터 전국 13곳 순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무료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충북, 제주, 강원, 부산울산, 대전세종충남 등 전국의 총 13개 권역서 개최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제공. 
/ 중기중앙회 제공.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강의자로, 1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안내 후 2부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특히 1부에서 진행되는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된 설명회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로 참석 희망 시 중기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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