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 신설되어 추진된다.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해 제조 및 수입사에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에 대한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설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이 이에 속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의해 비용을 지원받는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의 정의가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장비를 지칭한다면, '스마트 안전장비'는 고용노동고노동부 고시(제2023-11호 제2조제12호)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에 따라 지원되며, 재해예방 효과에 중점을 두고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장비 뿐만 아니라 '유선통신 안전장비'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원범위의 차별성을 가진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9일부터 지원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 절차를 연중 수시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해당 장비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의 지원 품목으로 선정 받으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우편(developerkosha@kosha.or.kr)으로 선정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청이 접수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매월 개최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 적용 여부, ▲산업재해 예방효과성 등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고용부는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장비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장에 도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중소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을 위한 신청양식 및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