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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년 11월 14일 (월), 오전 9:56

[대한경제] 건설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중복규제 정비ㆍ안전투자 확대

- 대한경제, 2022-11-08


- 기사 전문 보기: 건설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중복규제 정비ㆍ안전투자 확대 - e대한경제 (dnews.co.kr)

- 주요 내용: 정부가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수인 417명을 2027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안에서 건설공사 안전 강화 방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법에서 규정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대표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은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어서 이에 따라 중복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반면, 안전관리비 등의 건설안전 투자와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로 따라야 할 책무는 강화한다. 또한 작업자의 위험이 감지되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공사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리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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