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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년 11월 11일 (금), 오전 10:54

[뉴스1] “건설사 스스로 법 지킬 여건 조성돼야…위법행위는 '무관용' 엄중 처벌"

- 뉴스1, 2022-11-04


- 기사 전문 보기: “건설사 스스로 법 지킬 여건 조성돼야…위법행위는 '무관용' 엄중 처벌" (news1.kr)


- 주요 내용: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과도한 규제 정핵을 답습하기 보다 기업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현장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안전 관심도가 높아지며 국토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현재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한 강경 대응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실제 국토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9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동기(207명) 대비 22.7%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의 사망자는 68명으로 같은 기간 23.2% 줄었다. 

 이 정책관은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모든 산업 현장을 면밀히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토부는 건설당국으로서 건설사업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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