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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0년 5월 15일 (금), 오후 6:59

행사개최 변경(취소)시 참가비 전액 환불 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2020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사무국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위축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전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고, 현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박람회의 정상개최 여부에 불안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사무국에서는 박람회 '정상개최'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 중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박람회 주최기관(킨텍스*)의 판단에 따라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시개최 박람회인 안전산업박람회의 주최기관 (행안부, 산업부, 경기도)포함 

전시회 참가규정 제6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라

주관기관(킨텍스)에서는 기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기업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의 비즈니스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는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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