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42 : 관리자 : 2022년 3월 15일 (화), 오후 5:26 |
[과천시]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
---|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지점) 중소기업 중 202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예정인 기업 ※ 단, 이미 참가한 기업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및 참가 당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4개 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여용 시제품 제작비(100%)
□ 지원제외 ○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확약서 징구)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기간 : 2022. 2. 3.(목) ~ 2022. 3. 31.(목) / 57일간 □ 접수기간 : 상동 ※ 선정 및 결격 대상자 통보 : 2022. 4월 말 (예정) *지원사업 신청 링크: https://www.gccity.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4091&mId=0301040000 |
목록으로 |